2017년 02월 01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선정된 송림스크린골프연습장이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발급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적합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갱신되었음을 공표합니다.
1. 업소명 : 송림스크린골프 2. 소재지 : 경남 창녕군 계성면 영산계성로 490 3. 영업주 : 정구옥 4. 업종 : 스크린골프연습장 5. 기간 : 2019.2.27. ~ 2021.2.27.(2년간) 6.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센티브 가. 2년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특별조사 면제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 면제 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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