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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차량 위험성 경고표지 등 안전관리 사항안내
작성자 창녕소방서 등록일 2019.04.05
    2017.11.2. 창원터널 앞 위험물 운반차량 화재사고(3명 사망, 7명 부상, 차량 10대 전소) 등과 관련하여, 화물운송종사자 분들에게 필요한 
  안전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위험물 운반시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1. 위험물 운반(수송)차량 위험성 경고표지 등 안전기준
 ○ (내용) 위험물을 허가단위인 지정수량 이상 적재한 차량에 적용, 사고시 소방관서 대응을 위해 차량의 3면(좌, 우, 뒷면)에 각각 표시 
 ○ (구성) 위험성 경고 표지’는 위험물 표지, 그림문자, 유엔번호로 구성
  < 위험성 경고표지 구성 >
      위험물, 차량 전ㆍ후면, ‘위험물’ 표지, 차량 좌ㆍ우ㆍ뒷면, 그림문자, 차량 좌ㆍ우ㆍ뒷면 UN번호
  < 물질별 UN번호 예시 >
     1203 (휘발유), 1202(경유), 1223(등유)
   * 위험물질은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http://hazmat.mpss.kfi.or.kr/index.do 검색 
 ○ (안전기준등) 위험물에 적응성있는 소형수동식소화기 1대 이상 비치
   * 분말소화기의 경우 3.3KG이상 권장,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그 외 사항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참조 
  
2.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교육 의무 법제화 동향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안」개정중 (’19.1.4. 정부 입법제안)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운반시 국가기술자격 또는 관련된 교육 이수자만 운반 할 수 있도록 하고(위반시 1천만원이하 벌금), 
      주기적 실무교육을 받도록 개정 진행중
  ※ 기타 문의사항은 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실(055-259-925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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