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서장 최재민)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발생하는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2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지켜야할 사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대 안전무시 관행은 ▲비상구 폐쇄 및 비상통로 물건 적치 ▲비상경보설비 전원 및 소방용수 밸브차단 또는 고장 상태 방치 등이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 통로에 적치물이 있는 경우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대피가 어렵다. 또한 경종으로 화재상황을 알려주는 비상경보설비의 전원이나 물을 이용해 불을 끌 수 있는 소방용수 밸브를 차단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서는 2대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자 소방서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관련정보를 게재하고 연중 비상구 불시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재난시 인명피해의 원인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미흡이다”며 “지속적은 홍보와 지도를 통해 안전의식이 군민의 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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