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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지정 공고
작성자 창녕소방서 등록일 2020.06.11
창녕소방서 공고 제2020-05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창녕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창녕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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