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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 안내문 및 신청서
작성자
창녕소방서
등록일
2024.04.12
소방시설법 개정(2022.12.1.시행)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 축소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철거를 위한 안내문 및 정비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철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인: 정비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소방서에 제출
-소방서: 내부 검토 후 철거 통보
-관계인: 10일 이내 철거 완료 및 소방서에 보고
-소방서: 현장 확인
붙임 자동화재속보설비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자동화재속보설비 안내문 및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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