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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방서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운영 방침 알림
작성자 거창소방서 등록일 2019.05.30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구급대원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증가 및 구급차량 기물파손행위 등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급대원의 폭행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원활한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보법 제25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거창소방서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한 운영 및 관리 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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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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