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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자체점검 사용승인일 및 점검표 작성 안내 등
작성자 거창소방서 등록일 2016.02.15
○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 후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결과 보고해야함.
(*작동기능점검표 -> 작성 후 2년간 자체 보관)

○ 2016년 자체점검 대상 : 409개(붙임)

○ 문의 : 거창소방서 소방행정과(940-9238)

붙임 2016년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안내 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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