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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4.까지 기존 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작성자 거창소방서 등록일 2016.04.18
2017년 2월 4일까지 기존 주택에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합니다.


*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소화기 및 감지기 판매처

1. 국제소방(소화기 및 감지기) : 마리면 거안로 808-90 / 941-0558
2. 농협하나로마트(소화기) : 거창읍 거열로 117 / 944-8900
3. 일성철물(소화기) : 거창읍 중앙로 2길 / 944-3655
4. 현대소방(소화기 및 감지기) : 거창읍 대평5길 76 / 944-5364
5. 인터넷 쇼핑몰

상기 업체 외의 판매처는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등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등 기타문의 : 940-9235(거창소방서 소방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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