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알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실질적인 수준 향상을 통해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고, 경영주 등의 관심을 통한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자 거제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2019. 6. 14.(금) 까지 - 신청방법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작성 제출(붙임서식) - 접 수 처 : 거제소방서 예방안전과[거제시 진목로1(옥포동) 2층 민원실] -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갖춘 관내 다중이용업소 - 신청요건
1.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3년 동안 기록 보관할 것 -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면제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면제 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영업장 출입구 표지 부착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실(055-689-925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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