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예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포일 : 2019. 8. 6. (화), 대통령령 제300295호
2. 주요 개정내용 -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추가(제5조 별표2) -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 범위 명확화(제12조) -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제15조 별표5) -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대상(제19조) 및 권고 대상 확대(제20조)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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