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nbsp; * 위험물질은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http://hazmat.mpss.kfi.or.kr/index.do 검색
nbsp;○ (안전기준등) 위험물에 적응성있는 소형수동식소화기 1대 이상 비치
nbsp;nbsp; * 분말소화기의 경우 3.3KG이상 권장,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nbsp;nbsp; ※
붙임자료 참조 및 그 외 사항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참조
nbsp;nbsp;
◈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교육 의무 법제화 동향
nbsp;❍「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안」개정중 (’19.1.4. 정부 입법제안)
nbsp;nbsp;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운반시 국가기술자격 또는 관련된 교육 이수자만 운반 할 수 있도록 하고(위반시 1천만원이하 벌금), 주기적 실무교육을 받도록 개정 진행중
nbsp; ※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320-9252)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