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김해동부소방서

HOME


제목,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알림
작성자 김해동부소방서
등록일 2019.05.20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실질적인 수준 향상을 통해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고,


경영주 등의 관심을 통한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자 김해동부 관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nbsp;


- 신청기간 : nbsp;2019. 5. 31.(금) 까지


- 신청방법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작성 제출(붙임서식)


- 접nbsp;수 처nbsp; :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김해시 김해대로 2507 2층]


-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갖춘 관내 다중이용업소


- 신청요건


nbsp; 1.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nbsp;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nbsp; 2.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nbsp;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nbsp;


nbsp;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nbsp;실시하고, 3년 동안 기록 보관할 것




nbsp;


-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nbsp;


nbsp;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면제


nbsp;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면제


nbsp; 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영업장 출입구 표지 부착



nbsp;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055-320-9237)로 문의 바랍니다.


nbsp;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