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실질적인 수준 향상을 통해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고,
경영주 등의 관심을 통한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자 김해동부 관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nbsp;
- 신청기간 : nbsp;2019. 5. 31.(금) 까지
- 신청방법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작성 제출(붙임서식)
- 접nbsp;수 처nbsp; :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김해시 김해대로 2507 2층]
-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갖춘 관내 다중이용업소
- 신청요건
nbsp; 1.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nbsp;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nbsp; 2.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nbsp;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nbsp;
nbsp;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nbsp;실시하고, 3년 동안 기록 보관할 것
nbsp;
-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nbsp;
nbsp;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면제
nbsp;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면제
nbsp; 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영업장 출입구 표지 부착
nbsp;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055-320-9237)로 문의 바랍니다.
nb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