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6일 개정된 「김해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품목에 소화기가 추가되면서 폐소화기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화기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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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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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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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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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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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랑(5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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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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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행업체를 통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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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별 지정 수거업체(붙임)를 통해 수수료 부과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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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소행정과* 문의 후 업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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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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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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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kg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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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당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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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당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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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청소행정과 : ☎ 055-330-3383
붙임 지정 수거업체 현황(김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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