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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화기 및 폐소화기 처리방법 알림
작성자 김해동부소방서
등록일 2019.10.17

2019726일 개정된 김해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품목에 소화기가 추가되면서 폐소화기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화기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소량

대량

소량

대랑(50개 이상)

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

청소대행업체를 통한 수거

관할별 지정 수거업체(붙임)를 통해 수수료 부과 후 처리

김해시 청소행정과* 문의 후 업체 연결

수수료 기준

3.5kg 이하

3.5kg 초과

개당 2,000

개당 3,000

* 김해시 청소행정과 : 055-330-3383

 

붙임 지정 수거업체 현황(김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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