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김해동부소방서

HOME


제목,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소개합니다.
작성자 정희윤 등록일 2024.03.05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란?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입니다.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역할?

- 일시적 격리가 필요한 위급상황의 피해노인 일시보호 
-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피해학대노인 입소 
-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 경남학대피해노인쉼터 서비스 내용

●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 심신치유 및 학대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

●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학대피해노인 및 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쉼터 입소절차 및 서비스 진행과정

1. 노인학대사례 발생에 따른 쉼터입소 의뢰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쉼터입소 의뢰
 

2. 입소대상자 결정
 -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 회의록 작성


3. 인테이크 및 입소 안내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대상 설명, 입소결정, 이송서비스 제공


4. 건강진단
 - 협약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서 발부

5. 입소
 - 보호기간은 4개월 이내. 단, 학대재발 등으로 쉼터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6     개월 이내


6. 사정 및 개입계획
 - 입소 후 학대피해노인 및 주변자원에 대한 사정 및 개입



7. 서비스(프로그램 등) 제공
 - 심신안정,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사회성향상훈련, 여가생활지도, 입소자 상담 등



8. 퇴소상담 및 퇴소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전체답변수총 0개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욕설, 상업적인 내용, 특정사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