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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 진영119안전센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김해서부소방서 등록일 2019.05.03
김해서부소방서 공고 제2019 - 04호  
 
  김해서부소방서 진영119안전센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CCTV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05월  07일

김 해 서 부 소 방 서 장

진영119안전센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소방청사에 CCTV를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시설안전을 강화하고자 
       CCTV 설치장소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김해서부소방서 홈페이지(http://gimhaewest.gnfire.go.kr)
4. 행정예고기간 : 2019. 05. 07. ~ 2019. 05. 16. (10일간)

5. 설치예정장소

번호                 설치위치                          대수                      비고
  1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4             4         진영119안전센터 청사 내

6.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소방청사 전면(2대), 후면(1대), 내부(1대)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설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기간 : 2019. 05. 07. ~ 05. 16
    라. 제출처 : 김해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마. 제출방법 
        - 우편 : 경남 김해시 장유로 341(김해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
        - 팩스 : 055-344-9219
    바.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055-344-9223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김해서부소방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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