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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 '1차량 1소화기 비치' 홍보 캠페인 실시
작성자 김해서부소방서 등록일 2019.07.24
현행 법령 기준인 7인승 이상뿐만 아니라  7인승 미만의 모든차량에도
우리가족의 안전을 위해 1차량 1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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