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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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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화기 및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작성자 김해서부소방서 등록일 2020.03.11
2019년 7월 26일 개정된 「김해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품목에 소화기가 추가되면서 폐소화기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화기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후소화기 및 폐소화기 처리방법
        2. 지정 수거업체 현황(김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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