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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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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작성자 김해서부소방서 등록일 2020.06.11
1. 관련근거
  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가입 범위』
  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2.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추진을 위해 2020. 6. 17.(수)까지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업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김해서부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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