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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의무소방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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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 안내

의무소방대 도입배경

  • 2001년 3월 4일 서울 홍제동 다가구 주택 화재로 건물 붕괴로 인한 소방공무원 9명 사상(사망6, 중경상3)
  • 3일후 부산 연산동 인화빌딩 10층 화재 진압도중 2명사상 (사망1, 부상1)
  • 그 결과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부족한 소방력,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문제 등이 여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소방력을 보강하기 위해 향후 5년간 5,000여명의 소방공무원과 3,000명의 의무소방원을 충원하기로 정부에서 당정협의
  • 2001년 8월 14일 『의무소방대설치법』과 2001년 9월 15일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 신규제정되어 공포됨

의무소방대 설치목적

  • 만성적으로 부족한 현장소방인력 보강
    현재 소방인력이 절대부족하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공무원 총정원제 적용으로 부족인력을 보충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많은 예산의 증가없이 현장소방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
  • 재난수습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
    의무소방원들을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상황관리보조, 소방용수시설 점용, 소방차량 유도 등 보조업무를 담당하면 소방공무원을 초기에 대량현장투입하여 재난수습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
    24시간 2교대, 주당 84시간의 근무조건과 비번일에 특별비상경계근무, 소방검사 등에 동원되어 소방공무원 건강악화 및 가정생활의 불안정과 같은 근무환경의 열악성으로 인한 사기저하상태를 해소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한다.
  • 대국민 안전의식 확산의 계기
    의무소방원 출신자의 지속적 배출로 장기적 안목에서 국민안전문화 확산과 사회안정을 위한 소방홍보기능을 유도할 것이며 지역사회에 우수한 안전요원의 배출로 전역 후 의용소방대원 등 자원봉사인력으로 활용 가능하다.

의무소방대 모집

관련근거

의무소방대설치법 :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4조(의무소방원의 선발 및 시험의 실시), 제7조(신체검사?면접시험), 제8조(필기시험의 과목.방법) 의무소방대관리규칙 : 제5조 내지 제10조

시험개요

  • 시험시기
    • 매년 (1월, 7월중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모집 공고 안내)
  • 모집인원
    • 2019년 600명 예정
  • 시험주관
    • 중앙소방학교장
  • 시험과목
    • 총 3과목(국어, 국사, 일반상식)
    • '06년부터 일반상식 과목 중 소방상식 문제 50% 반영 출제
  • 시험문항
    • 총 60문항(과목별 20문항)
  • 응시자격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병역준비역(1~3급)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남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자격정지 이상(자격상실, 금고,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자(수사, 재판 계류 중인자 포함)
      •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자 중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의 자(원서접수 마지막일 기준) - 합격자 중 최종원서접수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자로 판정(병무청)되면 합격 취소
소방청장 중앙소방학교교장
  • 선발인원 확정
  • 선발계획 수립
  • 선발시험 공고
  • 시험문제 출제
  • 시험시행
  • 시험채점
  • 합격자 발표

시험방법

신체·체력검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제1차 신체검사 등 서류심사
    구분 기준 (※ 1개 항목이라도 기준에 미달되면 불합격)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1 이상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참조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 준용)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제2차 체력검사
    종목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50m달리기 1,200m달리기
    합격기준 205cm이상 26회 이상(1분) 8.5초 이내 6분19초 이내
  • 제3차 필기시험
    •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수준
    • 합격대상 :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2할(120%)의 범위 안에서 결정
    • 동점자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합격
  • 제4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적격성 검정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 처리
  • 원서접수

    구분

    준비물

    원서접수

    접수 확인

    서류제출

    (등기 및 방문)

    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

    ⓐ 반명함사진 파일

    ⓑ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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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병역판정검사 받지 않은 사람

    ⓐ 반명함사진 파일

    ⓑ-1 공무원신체검사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준비물

    ⓑ-1, ⓒ

    제출

  •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
    ①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병무청 발행)
    ※ 병무민원포털(인터넷)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결과통보서 출력
    병역판정검사
    받지 않은 사람
    ① 공무원 신체검사서 1부(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발행)
    ② 최종학교 학력 증명서 1부(졸업, 재학, 휴학, 퇴학증명서 등)
  • 근무처 및 복무기간
    • 배치된 시·도의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복무기간 : 20개월(교육훈련기간 포함-기간단축 적용)

last updated 2019.10.07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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