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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장치장 안전관리 철저 당부
작성자 고성소방서 등록일 2019.05.16
경남 일부지역 보세장치장에서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완공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위험물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수량보다 많은 위험물을 보관하여  소방점검 시 적발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화재에 대한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세장치장 관계자께서는 위험물을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설치허가를 받고 법에서 정하는 취급 자격을 갖춘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세장치장은 대량의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는 곳으로서 항상 화재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큰 재산적 손해와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입니다. 

관계자께서는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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