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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화기1감지기가 생명을 9합니다.[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화 안내문]
작성자 함안소방서 등록일 2016.04.05
단독주택 등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화안내문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꼭 설치하세요 !!!

● 일반주택의 범위는?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입니다.
※ 일반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관

● 소방시설을 왜 설치해야 하나요?
주거공간인 일반주택은 다른 용도에 비해 화재피해가 훨씬 크므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예시
⇒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건수의 26%, 화재사망자의 63%를 차지(최근 3년간 화재통계)

●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기준은?
▶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
※ 구획된 실이란?
- 주택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

●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효능은?
소화기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을 신속하게 거주자에게 알려주어 초기소화 및 대피를 가능하게 합니다.

● 구입처는?
인터넷, 할인점,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신축 주택 : 2012. 2. 5 이후 건축허가 신고 시 적용
-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하는 경우
▶ 기존 주택 : 2017. 2. 4까지 설치

☏ 문의전화 :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580-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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