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청자격
가.우수기업상, 특별상
-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가 우수할 것
- 최근 2년간 소방방재 관련 피해발생(소방서 기록)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 평균치 이하일 것
- 최근 2년간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사회적 물의가 없을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나.특별상
- 안전문화공로상(개인ㆍ단체) :
개인 및 단체가 안전문화에 특히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제품상 : 소방안전용품 및 안전장치 등을 개발ㆍ보급한 기업
2. 시상내역
가. 우수기업상 -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2), 장관상(8), 소방방재청장상(4)
나. 특 별 상 - 장관상(3), 소방방재청장상(1), 경향신문사장상(5),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상(5)
3. 신청구분
가. 우수기업상
1) 서비스 : 숙박, 통신, 병원, 유통, 테마파크, 외식, 대형건물관리, 레져등의 서비스업
2) 공공서비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시설 등
3) 운수업 : 육상, 해상, 항공운수 서비스업
4) 제조업 : 기계, 제강, 운송장비, 식료품, 섬유, 전기, 전자, 펄프, 화학 등의 제조업
5) 건설업 : 신축중인 건물로 09년 05월 기준 공정율이 70%이상인 것
4. 신청기간
2011.05.23 ~ 2011.06.27까지
5. 신청방법(붙임참조)
※ 신청기업 및 단체는 각 시상부문의 업종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신청부문을 결정하고,
업종분류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방방재청 또는 한국안전인증원과 협의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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