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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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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신규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계획 알림
작성자 함안소방서 등록일 2019.07.10


관내 안전관리 우수다중이용업소 공표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신규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요건에 충족하는 다중이용업 관계자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nbsp;



1. 신청기간 : 2019.7.11. ~ 7.25.



2. 신청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9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요건 충족대상nbsp;



nbsp;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nbsp;



nbsp;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nbsp;



nbsp;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nbsp;



nbsp;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nbsp;



3. 신청장소 :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 및 함안 관내 119안전센터nbsp;



4. 신청방법 : 관련서류 소방서 제출신청nbsp;



- 제출서류 : 공표신청서(붙임참조)1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nbsp;



5. 추진일정: 신청(7월) - 심사 및 통보(8월) - 예정공고(8월) - 공표 및 표지배부(8월)nbsp;



nbsp; nbsp;업무추진등의 사정에의해 변경될 수 있음.



nbsp;



nbsp;* 관련문의 :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 (행) 055-580-9254/ (FAX) 055-580-9269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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