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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예정 공고 이후 이의 신청이 없어
최종적으로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대상
1. 골든픽(함안군 대산면 대산중앙로 252)
2. 현대스크린골프(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