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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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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작성자 함안소방서 등록일 2020.06.10

1. 관련근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가입 범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2.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추진을 위해 2020. 6. 17.()까지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업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게시기간 : 2020. 6. 11.() ~ 6. 17.()

. 방 법 : 함안소방서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 각 부서 게시판 등

.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함안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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