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〇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가입 범위』
〇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2.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추진을 위해 2020. 6. 17.(수)까지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업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가. 게시기간 : 2020. 6. 11.(목) ~ 6. 17.(수)
나. 방 법 : 함안소방서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 각 부서 게시판 등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함안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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