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7.11.2. 창원터널 앞 위험물 운반차량 화재사고(3명 사망, 7명 부상, 차량 10대 전소)를 계기로, 소방청에서 작성 배포한 ‘위험물 운반용기 차량 적재 및 고정 매뉴얼(’17.11월)’은 매분기 위험물 운반용기 가두단속 시 운전자 등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화재사고를 계기로 적재된 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한 폐쇄형 적재함 설치 및 화물의 특성별 이탈방지 조치토록 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19. 1. 1.부터 시행)
3. 이에 위험물 운반용기의 차량 적재 및 고정방법 등에 대한 운반자의 이해를 도와 위험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첨부와 같이 ‘위험물 운반용기 차량 적재 및 고정 매뉴얼’ 보급을 확대 시행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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