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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거주자 자율설치 안내
작성자 함양소방서 등록일 2024.04.02
우리집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119,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필수입니다.

1. 설치대상 :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 공동주택(연립·다세대)
2. 설치기준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
3. 구매처 : 인터넷,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 등
4. 문의 : 함양소방서 예방안전과 055-960-9244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도 상시 운영중이오니 위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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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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