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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의무사항 안내(세부점검표, 과태료 사항 등)
작성자 합천소방서 등록일 2019.06.13
최근 피난방화시설 등 불시점검 결과 내부구조 무단 변경, 안전시설등 유지관리 의무 태만,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관심 부족 및 안전불감증으로 소방안전 적폐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물 철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상 불이익 처분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업주가 늘어나고 있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주요 과태료부과 사항 등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주요 의무사항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
- 소화기 등 안전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
-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 등

붙임 1. 과태료의 부과기준 1부.
2.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1부.
3. 주요 과태료 부과사항 안내 1부.
4.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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