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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합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작성자 합천소방서 등록일 2020.05.28
합천소방서(서장 이중기)는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백화점, 터미널, 모텔 등에 ▲복도, 계단, 출입구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동작불능 상태 ▲방화문 도어스토퍼 등 고임목 설치 ▲방화문 구조 변경 등이다.

경상남도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불법행위 목격 후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48시간 내 관할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는 현장 확인 후 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최초 신고 시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이중기 합천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안전 확보의 경각심과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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