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가입 범위)
나.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2. 위와 관련하여 합천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과 운영을 위한 “합천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20. 6. 11.(목)
나. 공고방법 : 합천소방서 홈페이지 및 부서별 게시판
다. 세부내용 :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등[붙임 참조]
붙임 합천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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