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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안내
작성자 합천소방서 등록일 2023.05.01
합천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안내

 합천소방서(서장 이병근)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혼선 방지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법령 제·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함으로써군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에 새로 제정한 화재예방법은 △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안전영향평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최초 점검제도 도입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에서 열람 가능하다.

 손희태 예방안전과장은 “작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소방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합천소방서는 앞으로도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한 합천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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