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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주민센터

안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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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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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민간조직으로서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이재민을 돕고 있습니다. 적십자사는 국민의 성금으로 이재민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담요, 옷, 쌀등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할 대한적십자사 사회봉사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 055)263-6178~9
  • 화재로 의료보험증이 소실되고 없어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의료보험공단 경남지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보험조합 경남지부 ☎ 055)262-0810
  • 화재로 손실이 생긴 이재민에게는 세금의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관할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로 소손, 오손된 현금은 잘 보관하여 한국은행에 가져 가십시요. 현금의 파손상태에 따라서 새로운 현금과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재로 오염된 옷가지나 귀중한 가재도구는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세탁이나 보존처리를 잘 하면 다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과 화재 사고의 민형 사상 법적인 책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 밖에도 이 안내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방차가 출동하면 소방서에서 벌금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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