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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주민센터

대한적십자사 구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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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구호활동

구호활동

화재로 당장 생계가 막연하실 때

  • 적십자사 시.도 지사(사회봉사과)로 연락하시면 구호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득이 한 사유로 추가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가정은 일정기간 계속 구호를 받을 실 수도 있습니다.
    ☞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사회담당 공무원을 만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의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적십자사의 구호품 지급내용

적십자사의 구호품 지급내용
단독 또는 소수의 피해의 경우 다수(집단) 피해의 경우
  • 백미 10kg, 부식 1상자, 담요 3매
  • 구호의류(운동복, 내의) 2매
  • 취사용구(밥솥, 국솥, 수저) 1조
  • 휴대용 가스렌지 1개
  • 포장대 1매
  • 일용품(비누, 수건 등) 1세트
  • 담요 2매
  • 구호의류(운동복, 내의) 2매
  • 일용품(비누, 수건 등) 1세트
  • 급식 제공 (적십자 이동취사차량 이용)

위의 단독 또는 소수의 기준은 4인 가족의 경우이며, 재해상황과 가족수, 피해상황에 따라 조정 지급됩니다.

조위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재해사망자, 실종자의 가족에게 사망자 1구당 조위금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교통사고, 산업재해, 유기장재해, 등산, 수영 등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족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계속구호 운영계획

목적

  • 불의의 사고 도는 재해 등의 재난을 당한 저소득 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구호물품을 지급함으로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을 이루도록 하고자 함.

대상자

  •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세대로 다음 요건을 갖춘 세대
    • 최근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세대
    • 자활 자립이 가능한 세대
  • 생활보호 대상자에 준하는 재해 이재민
  • 기타 인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세대

구호기간

  • 최고 6개월까지 매월 1회 지급

시행방법

  • 신청자 : 적십자사 직원, 봉사원, 행정기관, 기타 유관기관
  • 신청서류
    • 해당 기관명 공문 1부.
    • 계속구호신청서(별지 5호서식) 1부.
    • 일반구호조서(별지 3호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계속구호를 신청코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사회봉사과에 제출한다.
  • 지급기준 : 월1회, 지급물품은 저소득층 구호에 준함.
  • 추가구호
    • 추가구호 요청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 ㄱ. 수혜자 가족의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ㄴ. 수혜자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추가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추가구호는 1회에 한하여 최고 3개월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추가구호의 지급기준 및 절차는 신규 시행절차에 의한다.
    • 대한적십자사 계속긴급생계대책지원금 운영계획

긴급생계대책 지원금 운영계획

목적

  •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극빈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생활자금을 지원하여 생업에 기반을 마련하고 자활지원 및 생활안정을 도모케 함으로서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대상자

  • 생활보호대상자 및 이에 준하는 극빈 저소득층주민으로서
  • 최근의 재해, 사고, 질병등으로 인하여 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로
  • 일정기간 지원으로 자활.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세대
  • 기타 인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세대

구호내용

  • 사업자금 보조금 지금 -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 자가 전망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경우 사업성을 평가하여 지급
  • 주거비 지급 - 생계를 영위할 최소한의 생활공간을 유지하는데 관리비 상하수도비, 월세, 전세금 등을 지급
  • 교육비 지급 - 학업중인 자로서 가족을 부양하게 된 청소년에 대해 학비, 학용품비, 통학비 등을 지급함으로서 저소득층 가정의 자립을 유도(단, 초, 중, 고등학생에 한함)

지원금액

  • 1세대당 150만원 이하로서 구호대상에 따라 조정 지급한다.

신청 및 구호방법

  • 적십자사 직원, 봉사원 또는 행정기관 공무원은 대상자 거주지 해당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신청서(별지서식 참조)를 작성토록 한다. 신청서는 사회봉사과에서 접수하며, 긴급생계대책 지원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호를 실시한다.
    • 해당 기관명 공문 1부.
    • 계속구호신청서(별지 5호서식) 1부.
    • 일반구호조서(별지 3호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서류

  • 대상자 거주지 동장의 긴급생계대책지원금요청 공문 1부.
  • 동사무소 사회담당직원의 조사서 - 별지 6호 서식 1부.
  • 사업계획서(사업자금조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 별지 7호서식 1부)
  •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주거비 지급 대상자인 경우) 1부

    사후관리신청한 적십자사 직원, 봉사원 또는 행정기관 공무원(사회담당)은 구호기간 동안 정기적으로(월1회 이상) 수혜자 가정을 방문한 후 가정방문일지(별지 8호서식)를 작성하여 적십자사(사회봉사과)에 제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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