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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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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직장의료보험 담당자, 관계보험회사에 연락하십시오.

화재사고로 귀하나, 가족 또는 친구중에서 누군가 다친 경우에는 부상의 정도가 단기 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인 경우에는 부상보험에 들어 있다면, 보험이 귀하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알기 위하여 귀하의 회사 인사부서 혹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도록 하십시요.

화재로 의료보험증이 소실되고 없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피부양자 포함)가 긴급·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한 긴급 진료시 의료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진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요양 기관에 비치된 "의료보험증 미지참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진료를 개시한 날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의료보험증을 제시하여야만 진료를 개시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피보험자가 소속된 보험자(공단, 조합)에게 의료보험자격 확인을 요청하면 보험자는 전화 또는 FAX로 해당 병원에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의료보험증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 의료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화재 등 재해로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재해의 정도에 따라서 보수월액의 2∼6배의 범위안에서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화재증명원, 주민등록등본, 화재건축물 대장등본을 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시고 재해부조금을 지금 받으십시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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