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에 대한 실태파악 등을 통하여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드립니다.
납기 연장(국세기본법)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을 대상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이 가능합니다.
징수유예 (국세징수법)
고지 후 납기가 진행중인 세금과 체납액을 대상으로 하여 6개월이내 징수유예 (최장 9개월까지 가능)를 해드립니다.
체납처분유예 (국세 징수법)
성실납세자로서 재산 압류나 공매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하여 1년이내 기간동안 공매처분 등 유보합니다.
지원대상 납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생산활동에 관련된 재산(기계장치, 선반 등)은 원칙적으로 압류 제외됩니다.
납세담보 완화
은행, 보증보험회사가 납세보증서 등 일반적인 납세담보 제공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도성 예금증서, 무기명 수익증권,보증인의 보증서 등도 납세담보로 인정됩니다.
특히 납기연장 징수유예의 경우 납세자가 화재, 천재,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재해손실세액을 공제해 드립니다.
사업자가 당해 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소득법인 세액에 대하여 재해로 상실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재해발생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해 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과세표준신고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내 (☆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 법인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해손실세액 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개시후 발생하는 특별손실비용을 공제해 드립니다.
신고기한(사망 후 6월)내에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상속재산에 발생한 손실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금에 의하여 보상되거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함.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해 드립니다.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조기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현지 확인 없이 신고 마감 후 10일 이내(법정기한 신고마감후 15일 이내)최우선 처리해 드립니다.
일반환금금의 경우에도 법정환급기한(신고마감 후 30일 이내)에 불구하고 조기 처리해 드립니다.
환급관련 서류 등이 다소 미비한 경우에도 선 환급조치 후 보완하고 다만,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각종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비윤리적 경제행위를 한 납세자등 불성실한 납세자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