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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주민센터

국세법상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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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상 지원제도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에 대한 실태파악 등을 통하여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드립니다.

  • 납기 연장(국세기본법)
    •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을 대상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이 가능합니다.
  • 징수유예 (국세징수법)
    • 고지 후 납기가 진행중인 세금과 체납액을 대상으로 하여 6개월이내 징수유예 (최장 9개월까지 가능)를 해드립니다.
  • 체납처분유예 (국세 징수법)
    • 성실납세자로서 재산 압류나 공매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하여 1년이내 기간동안 공매처분 등 유보합니다.
    • 지원대상 납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생산활동에 관련된 재산(기계장치, 선반 등)은 원칙적으로 압류 제외됩니다.
  • 납세담보 완화
    • 은행, 보증보험회사가 납세보증서 등 일반적인 납세담보 제공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도성 예금증서, 무기명 수익증권,보증인의 보증서 등도 납세담보로 인정됩니다.
    • 특히 납기연장 징수유예의 경우 납세자가 화재, 천재,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재해손실세액을 공제해 드립니다.

  • 사업자가 당해 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소득법인 세액에 대하여 재해로 상실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 재해발생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해 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과세표준신고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내 (☆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 법인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해손실세액 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개시후 발생하는 특별손실비용을 공제해 드립니다.

  • 신고기한(사망 후 6월)내에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상속재산에 발생한 손실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다만, 보험금에 의하여 보상되거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함.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해 드립니다.

  •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조기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현지 확인 없이 신고 마감 후 10일 이내(법정기한 신고마감후 15일 이내)최우선 처리해 드립니다.
  • 일반환금금의 경우에도 법정환급기한(신고마감 후 30일 이내)에 불구하고 조기 처리해 드립니다.
  • 환급관련 서류 등이 다소 미비한 경우에도 선 환급조치 후 보완하고 다만,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각종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비윤리적 경제행위를 한 납세자등 불성실한 납세자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특히 조세포탈 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에 원한 재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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