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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주민센터

보존 자료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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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자료의 교부

보관하시던 서류, 면허등이 화재로 손상되어 교부가 필요한 각종 기록들의 목록을 확인하고 교부절차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준비 서류를 갖추어 재발급 받으십시오.

보존 자료의 교부
항목 연락기관 구비서류
  • 운전 면허증
  • 은행통장, 수표, 보험증권
  • 군복무서류
  • 여권
  • 출생, 사망, 결혼증명
  • 의료보험증
  • 주민등록증
  • 주택 등기 필증
  • 증권 및 채권
  • 유언장
  • 진료기록
  • 소득세 증명 기록
  • 차량등록증
  • 장지구입 증명
  • 애완동물등록서
  • 지방경찰청 교통과
  • 거래은행에 즉시 통보, 거래보험사
  • 지방병 무청
  • 외무부 여권과
  • 시, 군, 구청 호적계
  • 지역 의료보험 또는 교원 공무원보험 공단
  • 관할읍·면·동사무소
  • 관할지역 등기소
  • 발행사.
  • 고문변호사
  • 자문의사
  • 관할세부서
  • 관할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 등록처
  • 발행사
  • 등록처
  • 주민등록증(분실시 등본1통)
  • 사진 증명판 2매, 도장, 신분증
  • 수표번호 확인시 재발급 가능
  • 신분증, 도장
  • 사업자등록증, 명판(해 당자)
  • 사진 2매(여권용), 신분증
  • 수수료
  • 소속의보공단, 재교부신청서
  • 사진2매, 도장, 신청서 기재
  • 재발급 불가, 소유권변경시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 대체
  • 한국증권업협회 문의
  • 본인 : 신분증, 분실사유서
  • 타인 : 차주 인감증명서 제출
  • 차량 화재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화재증명원 1부
  • 애완동물 보호협회에 문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