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재피해주민센터

전기,가스 안전관리

HOME 화재피해주민센터화재피해복구요령 전기,가스 안전관리


전기,가스 안전관리

전기화재 예방요령

  •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전기배선의 전원측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1회정도 시험버튼을 눌러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기를 열로 사용하는 기기(전열기, 다리미 등)와 가연성 물질(나무, 의류, 종이, 기름 등)은 충분히 안전거리를 지켜서 사용하여 합니다.
  •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전기배선의 전원측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1회정도 시험버튼을 눌러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기를 열로 사용하는 기기(전열기, 다리미 등)와 가연성 물질(나무, 의류, 종이, 기름 등)은 충분히 안전거리를 지켜서 사용하여 합니다.
  • 전열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비닐코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백열전구도 파손시에는 가연성 먼지나 많거나 스피로폴 등이 있는 장소는 화재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망을 싀워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전기로 인한 2차 재해를 예방

  • 화재가 발생시 가능하면 전원차단기를 끄고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의 진화 후에는 진화과정에서 다량의 물이 전기시설물에 묻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기배선 등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됩니다. 전기시설의 이상유무 확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각 사업소에 의뢰 하시면 안전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기시설 복구공사는 반드시 유자격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여 시설하여야 합니다.
  • 전력공급 재개는 복구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업체에서 한전에 요청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가스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가스사고 발생시 신고 요령

  • 가스사고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가스안전공사에도 연락이 됩니다.
  • 도시가스 사고인 경우에는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고하시고, 엘피지 사고인 경우에는 판매업소에 신고합시다.

가연성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 콕크, 중간밸브 및 용기밸브(도시가스 메인밸브)를 잠근 후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십시오.
  • 화기를 멀리하고 전기기구를 절대로 만져서는 안됩니다. (전기 스파크 발생으로 폭발의 원인이 된다)
  • 누설부위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급업소(엘피지:판매업소, 도시가스 도시가스회사)에 연락하여 누설부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읍시다.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였을 때

  • 콕크, 중간밸브 및 밸브(엘피지:용기밸브, 도시가스:메인땔브) 등을 잠그고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합시다.
  • 사고발생시 즉시 119에 신고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요청을 하고 가스안전공사 및 공급업소에 신고를 합시다.
  • 현장에 도착한 응급조치반에게 잠그지 못한 가스밸브 등의 시설상태를 알려 신속한 조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독성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 누설되었을 때
    • ① 주위사람에게 전파하여 대피하도록 합시다.
    • ② 호흡을 중지하고 손수건 통으로 코와 입을 막읍시다.
    • ③ 그 지역을 이탈하되 바람의 반대방향으로 대피합시다.
    • ④ 높은 지대 또는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⑤ 가까운 경찰서 또는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에 신고 합시다.
  • 피해자 발생시 응급조치
    • 즉시 피해자를 바람의 반대방향으로 대피하여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에서, 옷이나 피부에 부착(흡착) 유무를 확인합시다.
    • 유해물이 옷이나 피부에 부착되었을 때 즉시 옷을 벗기거나 피부 등을 잘 씻어낸 후 모포 등으로 보온합시다.
    • 의식이 없어 호출에 장애가 있으면, 심장 맛 사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신속히 119에 신고 하여 병원으로 후송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읍시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