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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와 관련된 법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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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와 관련된 법적 사항

방화(放火)를 하면 형법상 다음의 처벌을 받습니다.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형법 제164조)

  •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산 갱도를 훼손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형법 제165조)

  •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타,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산갱도를 훼손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함.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형법 제166조)

  •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산갱도를 훼손한 사람은 2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 이와 같은 자기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손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물건에의 방화(형법 제 167조)

  • 형법 제164조∼166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손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함. 이와 갈은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소(延燒) (헝법 제 168조)

  • 자기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 자동차, 선박 등 또는 일반물건에 방화하여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에 연소(延燒)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자기소유의 물건에 방화하여 일반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진화방해 (형법 제 169조)

  • 화재에 있어서 진화장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실화(失火)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실화(失火) (형법 제 170조)

  •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 또는 공용건조물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 등의 물건을 소손한 사람은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 또는 일반물건을 소손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도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실화, 중실화(형법 제 171조)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 등을 소손한 사람은 3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발성 물건파열 (형법 제 172조)

  •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과실폭발성 물건파열등(형법 제 173조의2)

  • 로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빌생시킨 사람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성 물건을 파열시킨 사람은 7 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미수범(형법 제174조), 예비, 음모(형법 제175조)한 사람도 처벌함.
    ※ 민법상의 실화(失火)책임은 민사소송에 의해 판결됩니다.

불법행위의 내용(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함.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요지

  •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화자 자신도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로 한정하여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실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임.

공작물 등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민법 제758조)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그러나 화재발생시 불이 난 건물의 입주자가 소방법령에 따른 소방실비와 정기점검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건물관리의 책임자로서 화재로 인한 피해에 데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민법상의 책임은 사안의 내용에 따라 판결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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