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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에 관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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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에 관한 상식

방차량이 출동하면 벌금을 내는지요?

  • 소방차가 출동하였다고 소방서에 벌금을 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 화재시 많은 소방차량이 동시에 출동하고 있는 것은 신속히 불을 끄고 인접장소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소방서에서는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164조 내지 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와 실화의 죄"에 속하는 경우, 경찰에서 조사하여 검찰의 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화재가 발생하였는데도 늑장출동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 화재출동시 소방서에서 늑장출동 한다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화재간 발생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대단히 조급해지고 I분이 수시간 이상으로 느껴집니다. 소방차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다급하여 오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소방서의 기본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첫째이므로 늑장출동은 있을 수 없습니나.
  •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각 소방파출소에 동시방송으로 출동을 시키고 인접 소방서에 통보하여 응원출동을 시키게 됩니다. 아울러 소방차에 탑승한 대원과의 무선통신을 통하여 통행이 원활하고 가장 지름길로 화재현장에 소방차가 달려갑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벽체나 지붕을 뚫는 이유는?

  • 소방공무원이 불을 완전히 진화하기 위한 작업의 방법입니다. 벽체 안쪽에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 불길이 남아 있는지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한 것 입니다.

구급환자를 이송하면 요금을 받나요?

  • 소방서의 119구급대는 전국 어느 곳에 서나 무료입니다.
  •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는 이송거리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소방서에서는 출동을 더욱 신속히 할 수 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위급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구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소방파출소 119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앰블란스차는 일정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 환자이송료 : 이송처치료 + Km당(왕복요금 징수)

소방관과 경찰관은 같은가요?

  •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통적 이나 업무의 기능상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고 소방은 재난을 담당하는 서로 다른 운영 체계입니다.
  • 소방은 정부수립 이후에는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에서 경찰공무원 신분을 갖고 소방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75년도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종래의 경찰조직에서 분리되어 중앙은 내무부 소방국에서 지방은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속의 소방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재증명원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 화재증명원은 화재보험, 재해부조금 등 지금요청시 구비하는 서류입니다. 주소지 또는 화재발생장소의 관할소방서 민원실 또는 일부 시.군은 관할 소방파출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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