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잠금 등을 근절하기 위한「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 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 적절한 포상을 하여 건물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행위를 근절하는데 운영목적이 있으며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운영기간 : 연 중
2. 신고대상 : 8개 특정소방대상물(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3. 신고대상 불법행위
가.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
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거나,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차단 등의 행위
라.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마.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바.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4. 신고방법 및 포상금등
가. 불법행위 신고는 지정된 신고서[붙임서식]에 증빙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하여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나. 신고자에게는 최초 1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2회부터는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포상으로 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신고서식 포함) 및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055-760-923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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