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으셔야됩니다.
노후된 가압식 소화기는 소방서로 가져다 주시면됩니다
반면, 축압식 소화기의 경우 개인적으로 폐기하시거나, 수량이 많은경우는 아래의 업체를 통해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삼부자원 (051-205-3220) - 부산, 마산, 창원 - 한국소방안전 사회적협동조합 (051-555-1195) - C.W코리아 (043-536-0119) - 동호이지 (043-855-5119)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소방서 예방안전과(350-9236)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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