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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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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내용연수 안내입니다.
작성자 밀양소방서 등록일 2018.04.05
현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으셔야됩니다.

노후된 가압식 소화기는 소방서로 가져다 주시면됩니다

반면, 축압식 소화기의 경우 개인적으로 폐기하시거나, 수량이 많은경우는 아래의 업체를 통해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삼부자원 (051-205-3220) - 부산, 마산, 창원
- 한국소방안전 사회적협동조합 (051-555-1195)
- C.W코리아 (043-536-0119)
- 동호이지 (043-855-5119)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소방서 예방안전과(350-9236)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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