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요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1. 최근 3년 동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3년 동안 기록 보관할 것
○ 신청방법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작성 제출(첨부서식) ○ 신청기간 : 2019. 7. 31.까지 ○ 접 수 처 : 밀양소방서 예방안전과[밀양시 밀양대로 1760 2층]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면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면제 ○ 안전관리 우수업소 영업장 출입구 표지 부착
※ 문의사항은 밀양소방서 예방안전과(055-350-9236)로 문의바랍니다.
- 첨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계획 및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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