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소방청사에 CCTV를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시설안전을 강화하고자 CCTV 설치장소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함.
2. 행정예고기간 : 2019. 11. 19. ~ 2019. 11. 28.(10일간)
3. 설치예정장소 : 밀양소방서 신청사(밀양대공원로 66)
4. 설치대수 : 17대[소방청사 외곽(5), 사무실(2), 내부복도(6), 승강기(2), 차고(2)
5.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6. 제출처 : 밀양소방서 소방행정과(2층)
7. 제출방법 - 우편 : 경남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66(교동, 밀양소방서) 소방행정과 - 팩스 : 055-350-9219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055-350-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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