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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방서 신청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밀양소방서 등록일 2019.11.18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소방청사에 CCTV를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시설안전을 강화하고자 CCTV 설치장소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함.

2. 행정예고기간 : 2019. 11. 19. ~ 2019. 11. 28.(10일간)

3. 설치예정장소 : 밀양소방서 신청사(밀양대공원로 66)

4. 설치대수 : 17대[소방청사 외곽(5), 사무실(2), 내부복도(6), 승강기(2), 차고(2)

5.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6. 제출처 : 밀양소방서 소방행정과(2층)

7. 제출방법
    - 우편 : 경남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66(교동, 밀양소방서) 소방행정과
    - 팩스 : 055-350-9219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055-350-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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