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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아름다운 우리 산, 예방으로 지키자
작성자 남해소방서 등록일 2020.05.26
지난해 온 국민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던 강원도 고성 산불이 발생한지 약 1년이 시간이 지났다. 산불피해로 인하여 당시의 이재민들은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으며, 한번 소실된 산림이 복구되기까지 실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약 6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4계절에 따라 각기 다른 매력으로 등산객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레저 저변의 확대와 더불어 등산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의 약 80%가 인적원인에 의한 화재로 나타나 이용객들의 많은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꾸어 말하면, 등산객들이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만큼 산불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등산객들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수칙들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성냥 및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의 소지를 금하고, 산행 중의 취식행위의 자발적 금지이다. 산림보호법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기, 인화,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적발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산림 인근 지역의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 금지이다. 다만 소각하는 경우 해당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고, 마을단위의 소각장이 있을시 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논두렁 밭두렁의 소각행위는 그동안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 알려진 고정관념으로 관행적으로 농가에서는 이루어져 내려왔다. 논・밭두렁의 소각 시 병해충의 방제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바 오히려 병해충에 천적이 되는 이로운 곤충이 더 많이 죽어 병해충이 더 많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구조대 소방사 조창현
 세 번째, 행여나 등산 중 산불을 발견한다면 신속하게 119 또는 산림청등 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산불이 계속 번져 위험에 처했을 경우 불이 지나간 타버린 장소, 낮은 장소, 도로, 바위 뒤 등으로 대피하고 불길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도록 한다.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불도 다시보자.” 지겹도록 들어온 말이다.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관계기관의 힘만으로는 화재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다. 스스로 내 이웃과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남해소방서 구조대 소방사 조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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