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〇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입 범위』 〇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2.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추진을 위해 직장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업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20. 6. 11.(목) 나. 공고방법 : 남해소방서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남해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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