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 예방규정 대상 소방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2024. 4. 3.(수) ~ 4. 30.(화) 2. 대 상: 옥외탱크저장소 5개소 3. 조 사 반: 화재안전조사반 4. 조사내용 - 위험물 예방규정서(변경사항) 제출 및 이행 여부 -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 준수 여부 - 위험물 정기점검 허위점검 및 점검표 기록 보존 여부 - 위험물시설 구조 및 설비 기준 준수 여부 등
▷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 시행될 수 있음 ▷ 위의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남해소방서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될 수 있으며,
조사결과 공개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남해 소방서 예방안전과 ☎ 055-860-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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