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기준 1) 최근 3년 동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3년 동안 기록 보관할 것 나. 안전관리우수업소 심사 및 현장방문 : ’18.12.17. ~ ’18.12.21.(5일간) 다.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및 표지배부 : 12월 말 ~ 1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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