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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소방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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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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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는 비상근으로서 소방활동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 때에는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자발적인 봉사단체로서 민간조직임.

설치근거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조직된 소방봉사 단체임.

의용소방대 유래

의용소방대는 일제시대인 1939년 마을단위 소방조를 통합하여 도지사 감독하에 경찰서장이 지휘하는 경방단을 설치하면서 조직되었다. 그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로 일제의 통치가 종결되자 경방단이 자동으로 해체되어 다시 소방조가 조직 되었다. 정부 수립 후 소방대는 소방업무 뿐만 아니라 전후 복구사업 등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활동을 벌여왔으나, 1953년 민병대를 조직하게 됨으로써 해산되어 잠시 동안 민간 자체 소방조직이 전무하였다. 그러나 전후의 혼란 속에서 화재가 빈번하여지자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이 재인식되어 1954년 1월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재조직하기에 이르렀으며 1958년 소방법 제정 시 의용소방대 설치근거를 마련한 것을 계기로 계속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975년 민방위 발족 후에는 시·군 조례로 의용 소방대를 조직하여 운영해 오다가 1992년 1월 1일 광역자치체제로 전환되면서 시·도 조례에 의한 의용소방대 활동으로 전환되었고, 2014년 11월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용소방대원 입대 자격

만 65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 지역주민으로서 관할 의용소방대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소방서장이 임용하면 의용소방대원이 될 수 있음.
  • (대장,부대장 : 도지사 임용, 대원 : 소방서장 임용)
  • 관할구역 내에서 신체 건강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 정신이 강한 주민.
  • 순수 민간봉사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함양한 주민.

임용 구비서류

  •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1부(최근 3개월 이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이력서 1부
  •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증명사진 2매(3cm x 4cm)

의용소방대 주요활동

  • 화재진압보조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 보조
  • 소방출동로 확보, 화재예방홍보 활동
  • 이재민 구호 활동
  •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돕기
  • 지역사회 봉사활동

의용소방대 특전

  • 출동수당 지급
  • 자녀장학금 지급
  • 우수 의용소방대원 포상
  • 피복지급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 부여
  • 예비군 훈련 동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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