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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갱신공표
작성자 산청소방서 등록일 2019.03.19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등)에 따라 아래 2개소에 대해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갱신되었음을 공표합니다.

1. 업소관련정보(업소명 / 주소 / 업종)
- 영실한우프라자 /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912 / 일반음식점
- 한방리조트 / 산청군 웅석봉로151번길 68 / 목욕장(찜질방)
2. 기간 : 2019. 2. 19. ~ 2021. 2. 18.(2년간)
3.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센티브
- 2년간「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특별조사 면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면제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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