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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용기 차량 적재 및 고정 매뉴얼 등 게시
작성자 산청소방서 등록일 2019.04.05
○ 2017년11월 2일 창원터널 앞 위험물 운반차량 화재사고(3명 사망, 7명 부상, 차량 10대 전소)를 계기로, 소방청에서 작성 배포한 ‘위험물 운반용
기 차량 적재 및 고정 매뉴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화재사고를 계기로 적재된 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한 폐쇄형 적재함 설치 및 화물의 특성별 이탈방지 조치토록 한「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이에 위험물 운반용기의 차량 적재 및 고정방법 등에 대한 운반자의 이해를 도와 위험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위험물 운반용
기 차량 적재 및 고정 매뉴얼’ 등을 게시하오니 위험물 운송·운반관련 종사자께서는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험물 운반용기 차량 적재 및 고정매뉴얼 1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발췌) 1부.
3. 위험물 운반차량 위험성경고표지 등 안전관리 사항안내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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